스프링클러 공사
스프링클러 공사
스프링클러설치기준
판매시설, 운수시설 및 창고 시설 중 물류터미널 |
- 층 수가 3층 이상 6,000㎡ 이상 전층 - 층 수가 4층 이상 5,000㎡ 이상 전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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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노유자시설,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|
- 600㎡ 이상 전층 |
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운동시설 (동ㆍ식물원, 사찰, 제실, 사당, 물놀이 시설 제외) |
- 수용인원 : 100명 이상 - 영화 상영관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- 무대부 면적 |
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 넘는 랙크식 창고 (선반 또는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) |
- 1,500㎡ 이상 |
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노유자시설,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|
- 600㎡ 이상 전층 |
지하(터널제외)의 연면적 |
- 1,000㎡ 이상 |
특정 소발 대상물로 지하층, 무창층,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 (냉동창고 제외, 축사 제외) |
- 1,000㎡ 이상 |
교육 연구시설, 수련 시설 내에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 또는 복합 건축물 |
- 5,500㎡ 이상 전층 |
교정 및 군사시설 |
- 보호감호소, 교도소, 구치소, 소년원 - 보호시설(외국인보호소의 경우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) - 보호시설이 임차 건물에 있는 경우 제외 - 유치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