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프링클러공사

스프링클러공사



스프링클러 공사

스프링클러설치기준

판매시설, 운수시설 및 창고 시설 중 물류터미널

- 층 수가 3층 이상 6,000㎡ 이상 전층

- 층 수가 4층 이상 5,000㎡ 이상 전층

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노유자시설,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

- 600㎡ 이상 전층

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운동시설 (동ㆍ식물원, 사찰, 제실, 사당, 물놀이 시설 제외)

- 수용인원 : 100명 이상

- 영화 상영관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
ㆍ지하 층 또는 무창층 : 500㎡ 이상 전층
ㆍ그 밖의 층인경우 : 1,000㎡ 이상 전층

- 무대부 면적
ㆍ지하층, 무창층 또는 4층 이상 층에 있는 경우 300㎡ 이상 전층
ㆍ위의 층이외에 있는 경우 500㎡ 이상 전층

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 넘는 랙크식 창고
(선반 또는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)

- 1,500㎡ 이상

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노유자시설,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

- 600㎡ 이상 전층

지하(터널제외)의 연면적

- 1,000㎡ 이상

특정 소발 대상물로 지하층, 무창층,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
(냉동창고 제외, 축사 제외)

- 1,000㎡ 이상

교육 연구시설, 수련 시설 내에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 또는 복합 건축물

- 5,500㎡ 이상 전층

교정 및 군사시설

- 보호감호소, 교도소, 구치소, 소년원

- 보호시설(외국인보호소의 경우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)

- 보호시설이 임차 건물에 있는 경우 제외

- 유치장